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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째주 해운 물류 뉴스

독일 하파크로이트, ‘운임 80%↑’ 지난해 영업익 13조 달성

전년대비 7.4배 폭증…매출도 81% 개선

독일 선사 하파크로이트가 운임 상승 등의 호조로 지난해 큰 폭의 이익 성장을 거뒀다.

하파크로이트는 영업보고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 111억달러(약 13조4000억원)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년 15억달러에서 7.4배(640%) 폭증한 실적을 신고했다.

매출액은 264억달러(약 32조원)로 전년 146억달러 대비 81% 증가하며 외형과 내실을 모두 잡았다.

이 선사가 지난 한 해 실어나른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1180만TEU 대비 0.8% 늘어난 1190만TEU로 집계됐다. 공급망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실적을 냈다.

TEU당 평균 운임은 2020년 1115달러에서 지난해 2003달러로 80% 급등하며 수익 개선에 힘을 실었다.

선사 측은 “아시아발 화물의 강한 수요로 운임 개선이 이뤄졌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물류비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외형과 내실도 동반 성장했다.

하파크로이트는 4분기 매출액 84억달러(약 10조1000억원), 영업이익 42억달러(약 5조원)를 각각 기록했다. 전년 41억달러에 비해 매출액은 2배(10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전년 5억달러 대비 8.4배(740%) 신장했다.

4분기 컨테이너 수송량은 전년 310만TEU 대비 6.5% 줄어든 290만TEU로 집계됐다. 반면 평균 운임은 1163달러에서 2577달러로 2.2배(122%) 뛰었다.

하파크로이트는 오는 3월10일 2021년 연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여전히 '네 일, 내 일' 마찰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기사와 관련 업체 간 갈등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화물차 기사 A씨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B사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안전운임제에서 컨테이너 검사 업무는 화물차 기사들이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B사 직원들은 화물차 기사들에게 이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컨테이너 검사·청소 등을 운전사들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컨테이너 개폐 업무는 검사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에서 화물차 운전사가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컨테이너 검사 기사 몫 아닌데
회사서 업무 강요해 경찰 고소
규정 명확하지 않아 갈등 반복


인천항만공사도 지난해 각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공문을 보내 화물차주들에게 컨테이너 개폐·검사 업무를 전가하지 않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B사가 화물차주에게 컨테이너 개폐 업무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많은 터미널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개폐·검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은 일부 직원들이 화물차 운전사에게 개폐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내릴 수 없고, 이 때문에 다른 컨테이너를 상차하는 작업도 할 수 없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개폐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명백히 안전운임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사의 불법이 인정되면 화물차주들의 고소 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화물차 운전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한 업무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착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B사 관계자는 "컨테이너 개폐 업무와 관련해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진행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에 빠져있었고, 이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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