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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다섯째주 해운 물류 뉴스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특혜통관 가능

코로나19 따른 수입기업 협정관세 한시적 적용 지원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 등 FTA 상대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협정 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활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관세청은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겐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해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겐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 중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

이번 지원 대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FTA 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MM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부산항 첫 입항

< HMM 알헤시라스 >호 아시아-유럽항로 투입

HMM(옛 현대상선)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첫 입항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국내 최대 원양선사이자 선복량 기준 세계 9위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2만3964TEU급 < HMM 알헤시라스 >호가 28일 부산항에 첫 입항했다고 밝혔다.
HMM의 초대형선은 길이 399.9m, 폭 61m, 높이 33.2m에 20피트 컨테이너(1TEU) 2만 3964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로 개항 이래 부산항에 입항하는 세계 최대 선박이다.
이 컨테이너선은 HMM이 대우조선해양에 7척, 삼성중공업에 5척 각각 발주한 약 2만 4000TEU급 규모의 컨테이너선 12척 중 가장 먼저 운항되는 선박이다.
특히 < HMM 알헤시라스 >호는 시속 최대 22.5노트로 항해하며 배기가스 황산화물(SOx) 제거 장치인 스크러버 장비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AMP(육상전원 공급설비)가 장착돼 있는 친환경 선박이다.
디얼라이언스의 아시아-유럽 간 FE4 서비스에 투입되는 < HMM 알헤시라스 >호는 27일 칭다오를 출발, 28일 21시 부산 신항 4부두(현대부산신항만·HPNT)에 입항해 약 5000TEU 물량 작업 후, 29일 24시에 닝보항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FE4는 칭다오-부산-닝보-상하이-옌톈-싱가포르-알헤시라스-로테르담-함부르크-앤트워프-런던을 순회하는 노선이다.
BPA 남기찬 사장은 “2만TEU급 이상 초대형 선박들의 부산항 입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초대형 선박들의 부산항 기항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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