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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TPL이 진행중인 사업들과 업계의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5월 셋째주 해운 물류 뉴스

컨테이너운임, 中 상하이 봉쇄해제 기대감에 반등 전망

내달 1일 봉쇄해제 예정…7월부터 물동량 증가 기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봉쇄가 해제될 거란 기대감에 컨테이너운임이 반등할 전망이다.

도시를 봉쇄 중인 상하이시는 16일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면 내달 1일부터 봉쇄를 전면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3일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4147포인트(p)로, 전주 대비 15p 감소하는데 그쳤다. 6월 봉쇄 해제로 다시 컨테이너운임이 반등할 것으로 해운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상하이해운거래소(SSE)에 따르면 5월13일자 상하이발 북미 서안 컨테이너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FEU)당 7900달러로 전주 대비 12달러 상승했다. 4월 말 이래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북미동안은 1만560달러로 4주 연속 감소했다. 다만, 북미 동서안 모두 4월 초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스폿(현물) 운임의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또 다른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CFI)는 3088p로, 전주에 비해 21p 상승했다. 이는 단기뿐만 아니라 계약 운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22년도 운임 협상에 따른 인상 효과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봉쇄 해제 발표로 향후 운임이 상승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상하이 기업의 생산 활동의 약 50%가 재개됐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다만, 완전하게 수송 수요가 회복되기까지 봉쇄 해제로부터 최소 1개월이 소요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만일 6월 초에 해제된다면 7월부터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수급 핍박에 따른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지적도 있다.


"상하이 봉쇄 풀린다"…유통업계, 볕 들까


상하이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를 앞두고 유통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봉쇄 여파로 중단됐던 국내 화장품(뷰티)·식품 업체들은 현지 공장 가동과 상품 유통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특히 전체 매출 중 90%를 중국 다이궁(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에 의존하는 면세업계는 봉쇄 해제 예고에 반색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셧다운(전면 봉쇄)'으로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뷰티·패션·식품업계가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지난 4일 상하이시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조업 가능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포함된 뒤 복공(조업재개) 신청이 승인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내 봉쇄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16일부터 택시와 자가용에 대해 일부 지역 통행을 허용하고, 22일부터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쇼핑몰, 백화점 등 오프라인 영업도 전면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중국 내 도시들이 봉쇄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면세업계도 들뜬 모습이다. 면세업계 큰손으로 불리는 다이궁이 유입되면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한중 항로 해운담합 제재 앞두고…中, 항의서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중국 항로에서 국내외 선사들이 운임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이달 말에 내리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공정위와 해양수산부에 제재 여부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가 한국 측에 공문을 보낸 건 중국 선사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해운교통 당국인 교통운수부 수운국은 '한중 해운회담 합의에 따라 관리되는 한중 항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재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달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중국 정부가 직접 주중 한국대사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고, 우리 외교부로 전달되면서 공정위와 해수부에까지 전문이 첨부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번 선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을 담합한 건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 서한을 보냈지만 자국 항로와 관련해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종 판결은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통해 내려지지만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는 만큼 동남아 항로 건 판결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외국 정부 혹은 당국에서 콘퍼런스 콜 등 요청이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달 중국 당국으로부터 서한을 받았지만 (의결에 있어)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보낸 서한 원문은 대외비로, 대략적인 취지만 공개됐을 뿐 정확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한중 항로는 다른 항로와 달리 한중 합의하에 선복 공급 등을 조절하는 '특별 관리 항로'로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항로를 취항하는 선사 협의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매년 회담을 통해 항로 개설과 선복량 조절 등을 결정하는데, 항공사 슬롯과 유사한 개념의 '항권'을 한국과 중국 선사에 1대1로 배분하는 등 매년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 개 해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중국 선사 11개도 포함됐다. 한중 항로를 취항하는 선사에 대한 조사인 만큼 COSCO 등 대형 선사를 비롯해 영세한 중국 선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들 선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선사들이 약 17년 동안 담합 행위를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오는 25일 한일 항로, 31일 한중 항로 담합 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일·한중 항로의 경우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선사들이 항로에서 거둬들인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동남아 항로와 달리 과징금 부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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